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다만,【별책 1】에서 <표 6>의 고등학교 외국어·국제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과목 제외)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 【별책 24】에 따릅니다.
2. 【별책 2】중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다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을 적용합니다.
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2】 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
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23~39】
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어 교육과정 【별책 41】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