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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2022 개정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59
등록일
2024-08-29 11:24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 유아교육법 제13조제2, ·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0816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다만,별책 1에서 <6>의 고등학교 외국어·국제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과목 제외)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 별책 24 따릅니다.

2. 별책 2중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다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을 적용합니다.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초등학교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7사회과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2음악과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4영어과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8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9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2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23~39

.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어 교육과정 별책 41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202531: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2631: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2731: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292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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