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다만, 【별책 1】에서 <표 6>의 고등학교 외국어·국제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과목 제외)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 【별책 24】에 따릅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5.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
6. 음악과 교육과정은【별책 12】와 같습니다.
7. 영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4】와 같습니다.
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8】과 같습니다.
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9】와 같습니다.
10. 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은【별책 22】와 같습니다.
11.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3~39】와 같습니다.
12. 한국어 교육과정은【별책 41】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별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