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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189
등록일
2022-12-22 15:42

교육부 고시 제2022-33

 

중등교육법 제23조제2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 12 22

교육부 장관


1.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와 같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과 같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과 같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과 같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와 같다.

10.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은 별책 10과 같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과 같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와 같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과 같다.

14.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와 같다.

15.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와 같다.

16. 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6과 같다.

17. 한문과 교육과정은 별책 17과 같다.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8과 같다.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와 같다.

20. 과학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20과 같다.

21. 체육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21과 같다.

22. 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교육과정은 별책 22와 같다.

23.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39와 같다.

24.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40과 같다.

25. 한국어 교육과정 별책 41과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2024 3 1초등학교 1, 2학년

. 2025 3 1초등학교 3, 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 2026 3 1초등학교 5, 6학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 2027 3 1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2. 다만한국어 교육과정별책 41은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에 따른다.

3. 교육부 고시 제2015-74(2015.09.23.), 교육부 고시 제2015-80(2015.12.01.), 교육부 고시 제2017-108(2017.01.06.), 교육부 고시 제2017-131(2017.09.29.), 교육부 고시 제2018-150(2018.04.19.), 교육부 고시 제2018-162(2018.7.27.), 교육부 고시 제2019-211(2019.12.27.), 교육부 고시 제2020-225(2020.04.14.), 교육부 고시 제2020-236(2020.09.11.), 교육부 고시 제2020-248(2020.12.31.), 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7 2 28일로 폐지한다.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 2 28일까지로 한다.

 <참고>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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