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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38
등록일
2022-12-22 15:40

교육부 고시 제2022-34

 

유아교육법 제13조제2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 12 22

교육부 장관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다.

2. 유치원 교육과정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2024 3 1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

. 2025 3 1초등학교 3, 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 2026 3 1초등학교 5, 6학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 2027 3 1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2. 교육부 고시 제2015-81(2015. 12. 1.), 교육부 고시 제2017-112(2017. 2. 10.), 교육부 고시 제2017-132(2017. 9. 29.), 교육부 고시 제2018-151(2018. 4. 19.), 교육부 고시 제2018-163(2018. 7. 27.), 교육부 고시 제2019-212(2019. 12. 27.), 교육부 고시 제2020-226(2020. 4. 14.), 교육부 고시 제2020-237(2020. 9. 11.), 교육부 고시 제2020-249(2020. 12. 31.), 교육부 고시 제2022-3(2022. 1. 17.)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7 2 28일로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 2021. 2. 5.)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 2 28일까지로 한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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