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22 - 415호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교육부장관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1.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통합교육 증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등 교육환경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모두를 개정하고자 함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나.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다. 기본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4]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모사전송), 전자우편(이메일)
1) 팩스 : 041-537-1530
2)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31470
3) 전자우편(이메일) : nacur@korea.kr
다. 참고 : 개정 예고(안) 전문을 확인하는 방법
1)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re.kr) 「2022 개정 교육과정 배너」
3) 국민참여소통채널(https://educhannel.edunet.net) 「공지사항」
※ 문의 : ☎ 041-537-1531, ☎ 041-537-154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정책팀